에어비앤비

대한민국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조산구 대표 인터뷰

대한민국 공유숙박 서비스 ‘위홈’ 조산구 대표 인터뷰 2450 1908 info

위홈은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가진 코자자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공유경제의 장을 열어가는 베이스 스타트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https://youtu.be/GfD4JFYN0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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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엔진으로 ‘조합주의 공유경제’의 성공모델 보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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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인 피플] 조산구 위홈 대표

조산구 위홈 대표

 

“에어비앤비와 똑같은 숙소를 제로 수수료에 인센티브까지 얹어 제공하겠다.”

국내 유일의 숙박공유 서비스 ‘코자자’가 블록체인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7년 간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 토큰 이코노미 기반의 신개념 숙박공유 서비스 ‘위홈’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것이다.

조산구 코자자·위홈 대표는 “코자자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참여자 개개인이 중심이 돼 이익을 가져가는 ‘플랫폼 조합주의’를 구현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위홈을 통해 진정한 조합주의 공유경제의 성공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거래소 상장…9월 시범 서비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올해 1월 위홈을 100% 자회사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코자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성공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이제 코자자를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위홈을 본격 키워보겠다는 의지다.

조 대표는 “7년 간의 코자자 서비스와 1년 간의 위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공유경제는 플랫폼 조합주의로 가능하며, 그 최적의 기반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위홈의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와 거래소 상장, 글로벌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조 대표는 위홈의 암호화폐인 ‘홈(HOM)’ 토큰을 6월까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상장(IEO)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에 따르면 위홈과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와 ‘보상’이다. 에어비앤비와 똑같은 빈방,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을 수수료 없이 주인(호스트)과 여행객(게스트)을 연결해 주면서 참여도에 따라 보상으로 토큰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공된 토큰은 위홈 내 결제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 토큰의 가치가 없다는 것. 위홈이 성장하면 토큰의 가치도 당연히 커지겠지만 그것만 믿고 에어비앤비 대신 신생의 위홈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거래소 상장을 통해 토큰의 가치를 먼저 입증해 보이겠다는 게 조 대표의 생각이다.

서비스 출시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 대표는 “현재 기준동작(MVP) 단계의 위홈 서비스를 9월까지 업데이트해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도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홈에서 보다 다양하게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케팅 본격화…한·중·일 삼각시장 구축

마케팅도 본격화한다. 1차 타깃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과 중국의 수퍼 호스트들이다. 조 대표는 “우선 일본과 중국에서 여러 개의 숙박공간을 운영하는 수퍼 호스트들을 위홈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한·중·일 숙박공유 삼각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삼각시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글로벌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제로 수수료 외에도 초기 커뮤니티 참여자들 대상의 토큰 분배, 이른바 IBO(Initial Bounty Offering)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위홈에 참여하는 호스트들은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게스트들도 같은 숙소를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기여도에 따라 보상(토큰)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플랫폼 조합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위홈의 사업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익모델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통상 시장에서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5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다”며 ”위홈이 에어비엔비 트래픽의 1~10%만 가져와도 5000억~5조 원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부가 상품도 계획 중이다. 위홈을 플랫폼으로 여행 산업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숙소 청소, 여행자 보험 등 여행 내 마주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위홈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며 “위홈은 수수료가 없지만 이들 서비스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퀘어드…전략 부재가 문제

조 대표는 국내 공유경제 분야의 선구자적 인물로 꼽힌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 신사업 담당 임원(상무)을 지낸 그는 직접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을 나와 코자자를 창업했다. 지난해는 한국공유경제협회의 설립을 주도, 초대 회장을 맡아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공유경제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승차공유를 예로 들며 “정부가 전략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제도가 따라 나온다. 왜 승차공유가 필요한지,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하고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전략은 없고 전술만 가지고 접근하니 이해당사자 간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 준다“며 “규제가 아니라 국가 블록체인 전략이 부재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퀘어드(Internet Squared)로 그에 걸맞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일부 플랫폼이 독점하며 인트라넷으로 전락한 현재 인터넷이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인터넷 스퀘어드”라며 “블록체인을 잘 만 활용하면 새로운 인터넷 스퀘어드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옥 기자 mohan@thebchain.co.kr
출처 : 더비체인(http://www.thebchain.co.kr)
원문기사 :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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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게 블록체인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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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구 칼럼] 새 ‘인터넷 강자’로 떠오를수도

(지디넷코리아=조산구 위홈대표)삼성이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다. 이 소식은 블록체인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중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에게도 블록체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이다. 현재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인 소수 플랫폼에 의한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인터넷강자들은 인터넷을 자신들의 인트라넷으로 만들었다. 블록체인은 이런 인터넷 강자들을 견제 또는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술로 평가된다.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가 블록체인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삼성은 IT 선도기업이지만,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선 힘을 못 써왔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엄청난 수의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 세계의 게임의 룰을 바꿀 ‘게임체인저’다. 삼성이 블록체인을 잘 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인터넷 강자가 될 수 있다. 갤럭시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기본 탑재한 것을 보면 이미 삼성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삼성에게 블록체인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본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블록체인으로 기존 사업의 카니발리제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GAFA가 블록체인에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핵심사업을 블록체인이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적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될수록 중앙집중플랫폼을 대체하는 탈중앙화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 즉, GAFA가 이런 미래를 예상하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반면, 삼성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분산화를 실현할 최적의 디바이스이고, 삼성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블록체인은 결국 중앙플랫폼(중개자)를 들어내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 네트워크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진화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세상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관문이고, 결국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S10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접근을 위한 최고의 월렛을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서 탈중앙화에 의해 GAFA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반면 삼성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블록체인이 신뢰와 탈중앙화의 시대적 흐름이라면 삼성은 순풍을 맞이한 것이다.

또, 스마트폰의 성능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분산된 개인에게 자력을 부여할 수 있는 도구다. 스마트폰은 흩어져 있고 글로벌로 연결된 엄청난 지능을 갖는 슈퍼컴퓨터다. 블록체인의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코인마이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블록체인의 에너지원이기도한 데이터의 샘이기도 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타를 모아 부가가치를 만들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자사의 스마트폰들만을 잘 연결해도 블록체인 시대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 단, 삼성이 확실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철학을 제대로 수용해야한다. 처음부터 기능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경쟁우위를 갖고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존 사회구조에 기반한 삼성의 존재 자체가 블록체인의 철학과 상충될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모든 기술과 혁신의 결정체이다. 블록체인과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결합해, 인터넷이 진화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터넷제곱(인터넷^2, 인터넷스퀘어드, Internet Squared)으로 부를 수 있다.

삼성이 기존 인터넷에 비해 100배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인터넷제곱시대에 참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산구 위홈대표(jo@wehome.m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국인 숙박’ 불법화는 국내 기업 역차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국인 숙박’ 불법화는 국내 기업 역차별 940 788 info

공유숙박, 도시지역 내국인도 허용 – 찬성
조산구 위홈 대표 한국공유경제협회장

● 외국인만 허용은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 어긋나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서 활성화 정책 필요

● 결국엔 시장 커져 기존 숙박업계에도 이득 될것

 

정부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에게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1·4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나 내국인 대상 영업이 도시지역에서는 금지돼 있다. 정부가 영업기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범죄전력을 따져 공유숙박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지만 숙박업계는 공유숙박 관련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유숙박 허용확대 찬성 측은 내국인 숙박 불법화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공유숙박 확산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숙박 과잉공급인 상태에서 공유숙박을 확대 허용하면 기존 숙박산업이 고사하고 이에 따른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공유숙박은 승차공유와 함께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공유경제가 급부상하고 공유숙박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개인 간의 유휴자원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공유 주체와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개개인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민 주도의 경제 및 사회현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소유해야만 누리던 시대에서 공유를 통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누리는 공유로의 세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현재의 소유 중심 경제가 50년 이내에 공유 중심 경제로 전환할 것을 예견할 정도로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인 공유숙박 시장의 급성장은 글로벌 선도기업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공되는 500만개가 넘는 공유숙박 객실 수로 설명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가 창업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선도 호텔체인인 힐턴·인터컨티넨털·메리엇 등의 전체 객실 수가 300만개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빠른 성장세다.

공유숙박이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다양한 선택, 경제적인 가격, 여행지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빈방을 공유해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매력적이다. 공유숙박은 잘 모르는 사람 간에 비정형화된 숙소를 거래하고 때로는 같은 집에 머무는 것으로 초기에는 모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호스트와 여행객을 신뢰로 연결해 공유숙박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고객가치와 신뢰 플랫폼이 결합해 공유숙박은 그 자체 시장으로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특한 체험여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행객의 가치가 대두되는 것은 여행 트렌드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의 발전을 거처 이제 동네여행으로 바뀐 데 기인한다. 즉 공유숙박을 단순히 새로운 숙박 모델의 추가가 아닌 여행과 관광산업의 큰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를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공유숙박은 필수적인 요소다. 궁극적으로 관광 활성화는 기존 숙박업계나 공유숙박이나 모두에 득이 되는 플러스게임이다. 다만 시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유숙박 도입 초기에 시장잠식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소규모 대체숙박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공유숙박은 가야 할 길이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공유숙박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제정된 공유숙박 관련 제도였다. 하지만 호스트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외국인 여행객만 숙박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으로 취지와 달리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숙박 시장 확대 흐름에도 맞지 않고 내국인 숙박을 불법화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측면에서도, 실제 법 집행의 어려움 등에서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필자가 2012년부터 코자자라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내용이다.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지난 7년간 국내 공유숙박을 대표해 민간, 지자체 및 정부기관, 단체들과 수십번의 미팅과 협의를 거쳤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웠다.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 중 공유숙박에 대한 내용은 늦었지만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유숙박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요건 완화, 180일 한정 허용, 내국인 숙박 합법화 및 500만원까지의 세금 면제가 주목할 점이다. 내국인 숙박 허용은 관광산업 생태계에서 내외국인을 구분할 수 없는 특성과 국내 사업자의 차별화 기회 박탈, 역차별 문제 및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다는 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공유숙박 활성화 정책은 국가 차원의 관광 및 숙박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텔·게스트하우스·한옥스테이 등 기존 호텔 대체 숙박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기업형 불법숙박 단속 및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사회적 합의를 넘어 전체 산업의 발전과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미국·유럽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전략·제도·사업·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다. 공유숙박이 사회적 합의 도출과 산업 발전 및 빠른 활성화 모델로 성공해 한국 공유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B83BAUE
원문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B83BAUE

[KTV Live] 숙박 공유 허용, 제 2의 카풀앱 되나? – KTV 쟁점토론 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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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Live] 숙박 공유 허용, 제 2의 카풀앱 되나? – KTV 쟁점토론 32회

 

✔일시: 2019년 1월 31일(목) 14:30

✔진행: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출연: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

-유무학 농어촌민박업협회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96FSILS3n8&t=1608s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KTV가 #쟁점토론 을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본방송이 끝난 후 오직 SNS 라이브로만 공개되는 #방송후기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규제에 손발 묶인 한국 365조 황금알 눈뜨고 뺏겼다

규제에 손발 묶인 한국 365조 황금알 눈뜨고 뺏겼다 940 788 info

최근 ‘붉은 깃발’이란 단어가 화제다. 186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규제로 인해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과거 영국은 귀족들이 타는 마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내에서는 사람 발걸음보다 느린 최고 2마일(3.2km)로 달리도록 자동차 속도를 제한했다. 이후 자동차 발명국인 영국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이웃 독일과 미국에 빼앗겼다. 최근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한 번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붉은 깃발’이란 단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신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악명 높았던 ‘붉은 깃발법’을 사례로 들며 규제 개혁의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미래 먹거리로 불릴만한 분야의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해당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 규제’를 꼽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재로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힌 미래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유경제가 4차 산업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상황은 반대다.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조산구 코자자 대표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차장|문용균·나광국 기자] 최근 우리나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했다. 2년 뒤 경기도 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동차·자전거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자원들을 나눠 쓰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부산·광주·인천·대구·대전·전북 등 40개에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 관련 산업 수준이나 인식은 해외 선진국은 물론 지자체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이 규제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탓에 공유경제 발전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당 분야에 뛰어든다 해도 정부와 국회에 가로 막혀 얼마 못 가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7년에 2016년 대비 2배 성장, 중국은 2025년에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150억 달러(약 16조3830억원)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365조88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기업은 안 되고 외국 기업은 되는 빈집공유…“황금알 시장 눈뜨고 뺏겼다”
국내 공유경제 산업 중 숙박공유에 대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고 있다.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과의 상충 문제를 풀기 위한 입법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일례로 현재 국내에서는 빈집공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한국판 ‘에어비앤비’ 사업자는 등장하기 힘들다.
미국 에어비앤비처럼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내에서 숙박공유 사업을 벌여도 처벌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공유 서비스 산업계만 역차별을 받아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조산구 대표는 한국형 커뮤니티 숙박 공유 서비스인 ‘코자자’의 창업주다. 그는 현재 공유경제협회장도 역임 중이다. 조산 대표는 30여 년간 IT 분야에 몸담아 온 IT전문가다. KT와 LG유플러스 신사업 개발 업무를 거칠 때부터 공유경제가 주목받을 것을 예상하고 지난 2012년에는 숙박 공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코자자’는 규제에 막힌 빈집 공유 대신 공실로 방치된 숙박업소를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 공유경제 중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선 7년째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가로막혀 성장하지 못했다. 그 사이 에어비앤비는 35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숙박공유 업체를 이끌고 있는 조산구(사진) 코자자 대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환경을 유연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카이데일리

 

그는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도 호스트와 여행객 간 신뢰 확보, 안정적인 플랫폼 개발에 꾸준히 힘썼다. 그 결과 창업 5년 만에 2000명 넘는 호스트와 객실 6000여개, 2만여명의 충성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한국 국적의 숙박공유 업체는 ‘코자자’가 유일하다. 2012년부터 생긴 수십 개의 숙박공유업체가 정부의 규제에 성장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숙박공유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를 거스르는 개념이 아니고 소유가 스마트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공유경제 중 하나인 숙박공유도 일자리, 도심 빈집 등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죠.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숙방공유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현행법은 도시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를 금지하고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죠”
“전국 50만 숙박산업 종사자들은 1억5000만개 공실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정부가 공실 가운데 1000여개 만이라도 숙박시설을 개선해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면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기존 숙박업계가 활성화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죠”
“지난 7년 동안 숙박공유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이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숙박공유를 서비스가 아닌 스마트 소셜 인프라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 계획도 없고 그저 순간순간 규제를 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고 있죠. 그 사이 전 세계 진화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조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는 사이 중국의 숙박공유 시장은 상당히 진화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숙박공유 기업 투자왕은 2011년 설립 후 6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했다. 투자왕은 연간 1억명에 달하는 유커(중국인 해외관광객) 공략에 나서면서 글로벌 최대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대항마로 부상했다.
현재 투자왕은 중국의 325개 지역 및 해외 1085개 지역에 약 50만 곳의 숙박자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한국 인사동도 포함돼있다. 투자왕의 모바일 앱 회원 규모는 5000만명을 돌파했고 매일 수십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조 산구 대표는 국내 기업이 투자왕 등의 해외 기업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들이 내부 시장에 특화해서 성장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죠. 구조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사업자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만 가능하고 내국인 숙박공유는 불가능하도록 한 현 규제는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사실상 역차별이죠. 공정하게 경쟁해도 기업가치 3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6~7년째 규제와 씨름만 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현재 한국의 숙박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이에요. 포지티브 규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기업이 활동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는 경쟁력에 큰 도움이 못되죠.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죠. 앞으로 초혁신 사회를 살아갈 텐데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제한된 틀에서 규제부터 생각하다 보니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여력이 없죠”
“저는 네거티브 규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통해 기업이 발전해야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규제에 막힌 한국판 승차공유, 지원과 규제 동시에 존재하는 ‘아이러니’
‘그랩’은 동남아 차량공유 서비스의 맹주다. 지난해 4500만 건이었던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는 1년 만에 1억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중국 디디추싱 등 글로벌 투자가들로부터 투자금을 긁어모으고 있다. 최근 도요타도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SK·삼성 등 대표기업들이 투자에 나섰다.

▲ 최근 정부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숨통은 트였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김민호(사진) 씨엘 이사는 앞으로 신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보다 유연하고 빠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랩’의 사업모델은 ‘그림의 떡’이다. 각종 규제와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이다.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풀러스’의 창업자가 최근 사업을 접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 대신 그랩 등 글로벌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다.
‘씨엘’은 셔틀버스 공유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김민호 씨엘 이사는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전 정부들의 아이러니한 태도에 대해선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씨엘은 셔틀버스 전문기업이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학교, 학원을 다닐 때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근버스에 저희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어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근버스 서비스를 진행해온 씨엘은 운영 노하우가 생기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셔틀콕’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했다. 통근버스가 없는 사람들도 함께 이용하면 현재 국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만 셔틀버스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에 500~1000명 정도의 규모가 돼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규모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운영하기 힘들죠. 하지만 저희는 대다수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로 사업을 전개했죠”
“실제로 출·퇴근 시간으로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거리지만 노선이 없어서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재 대중교통의 경우 일정구간을 사람이 없어도 운영해야 해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준공영제죠. 저희는 셔틀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늘려주는 한편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막고 싶어요”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셔틀콕은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뿐 이지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상생을 원하죠. 그런데 최근 카풀사태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되기 때문이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셔틀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2016년에 투자를 받고 2017년에 대중에게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운수사업법 상 공유버스는 노선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문제였죠. 공유버스는 구역버스로 분류되는데 이 버스는 1개의 법인체와 1개의 소속장과 계약하고 1개의 소속원을 태우고 이동시에 노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운수사업법으로 따지면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 통근버스는 불법이에요. 대부분 한 회사와 계열사,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셔틀콕이 처음에 진행하려 했던 사업 모델과 현재 통근버스는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불법이라 사업 계획을 수정했고 현재는 사용자들이 차량을 렌트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렌터카 관련 법을 적용받아서 가까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김민호 씨엘 이사는 지금까지 이전 정부들이 산업에 정확한 이해 없이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태도를 이어온 것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승차공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한다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 정부들은 공유 모빌리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규제가 산적해있어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부터 신경 써야 했어요. 역량이 분산되다 보니 자연스레 해외 기업들과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정부가 신산업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기득권들의 생존권은 보장하되 신산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애물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거스를 수 없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원문기사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9965

조산구 위홈 CEO “숙박 공유 서비스에 미들맨 걷어내 진정한 공유경제 조성”

조산구 위홈 CEO “숙박 공유 서비스에 미들맨 걷어내 진정한 공유경제 조성” 940 788 info

블록체인 숙박 공유 플랫폼 ‘위홈’, 게스트 호스트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
공유경제와 숙박공유 필연적 연결 고리..수수료 0%로 사용자 보상증대
“2020년 안에 에어비엔비 시장 10% 가져올 것..5조원의 가치 성장 목표”

 

조산구 위홈 대표

 

[서울경제 디센터] “그간 에어비앤비, 우버 등 미들맨(middle man)을 없애고자 나온 서비스들은 결과적으로 더 큰 빅 미들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홈(WEHOME)은 숙박 공유 서비스에 미들맨을 걷어내고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공유경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산구(사진) 위홈 대표는 21일 여의도 위워크에서 기자와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경제 모델을 적용해 새로운 숙박공유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7년간 ‘코자자’를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를 진행해 본 조 대표는 블록체인이 사용자의 편의성, 신뢰보장 및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위홈으로 일부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숙박 공유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며 “특정 플랫폼과 투자자들이 이익을 독점한 이 시장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암호화폐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해 게스트와 호스트 중심의 글로벌 숙박공유 커뮤니티를 실현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기존 숙박공유 모델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액 일부분이 숙박공유 업체에 지불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위홈에서는 플랫폼인 위홈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0%로 한다. 위홈의 이용방식은 에어비앤비 등 기존 숙박공유업체와 비슷하지만 중간 수수료를 위홈이 가져가지 않는다. 게스트와 호스트는 사실상 P2P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게스트는 다양한 숙소를 기존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호스트는 업체 측에 주는 수수료가 없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게 조 대표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결제는 비트코인과 이더, 또 자체 암호화폐인 ‘홈(HOME) 토큰’으로만 이뤄진다. 법정화폐는 받지 않는다. 이는 홈토큰의 장기 보유자 또는 숙박시설 이용 후기 작성자, 우수 호스트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기도 하다. 결국 보상을 통해 각 호스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만족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다시 호스트의 예약이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를 위홈은 노리고 있다.

 

위홈의 2028년 목표 /자료=위홈

위홈은 숙박공유라는 확실한 서비스 모델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대표적인 숙박 공유 모델인 에어비앤비는 하루 평균 300만명이 사용하며, 500만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50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에어비엔비 트래픽의 10%만 가져오더라도 5조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시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홈의 커뮤니티 가치도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숙박공유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홈 인프라 구현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위홈은 서비스 확장을 위해 내년 초까지 핵심 기능 및 인프라 구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 여러개의 숙박공간을 운영하는 이른바 수퍼 호스트를 위홈 플랫폼 내에 유치하는 게 1차 목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의 슈퍼 호스트를 연내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 10개국의 슈퍼 호스트를 플랫폼에 들일 계획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는 연 50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는 호텔 시장으로도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의 확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가치를 호스트와 게스트가 기여한 만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내 숙박공유 시장은 관련 제도가 구축되면서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조 대표는 “국내 공유민박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법이 풀릴 전망”이라며 “도시에서도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국인 손님에게 빈방을 내 줄 수 있어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민박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국 시장도 활성화된다면 글로벌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홈은 숙박 공유 모델을 바탕으로 여행 산업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숙소 청소, 여행자 보험 등 여행 내 마주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위홈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그는 “위홈에 확실한 네트워크가 갖춰진다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여러 이코노미를 붙여나갈 것”이라며 “위홈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은동·김소라기자 edshin@decenter.kr

 

원문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80927115631551

 

 

 

[류현정의 D네이션] 토큰 이코노미 세상이 온다(윤석구, 조산구 편)

[류현정의 D네이션] 토큰 이코노미 세상이 온다(윤석구, 조산구 편) 940 788 info

정보기술(IT)이 경제, 산업, 문화를 모두 바꾸고, 심지어 국가 시스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프레임으로 현재와 미래를 보는 우(愚)를 범합니다. 팟캐스트(인터넷 라디오) ‘류현정의 D 네이션’에서는 정보화 물결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지 전문가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만나고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 ‘D’네이션(디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편집자 주] 

 

왼쪽부터 윤석구 소버린월렛네트워크 대표, 류현정 IT조선 본부장, 조산구 코자자(위홈) 대표

 

첫 번째 ‘디네’는 윤석구 소버린월렛네트워크 대표와 조산구 코자자(위홈) 대표님을 모시고 ‘토큰 이코노미 세상이 온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란 무엇인가, 법정 화폐와는 어떻게 다른가, 최근 암호화폐 가격은 왜 약세인가, 협동조합과는 어떻게 유사한가 등 토큰 이코노미의 최신 동향을 짚어드립니다. 두 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팟캐스트 이름도 정해주셨습니다. ‘D’란 ‘디지털(digital)’ ‘탈중앙화(decentralized)’ ‘개발자(developer)’ ‘디자이너(designer)’ ‘4차산업혁명(4th industrialization)’ 등을 다중적으로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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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전문가인 윤석구 대표는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 소버린월렛네트워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전자지갑 소버린월렛, 암호화폐 무이토큰를 개발했습니다. 소버린월렛은 세계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 형태의 다중 암호화폐 전자지갑이라고 합니다. 메신저로 문자 보내듯이 상대방과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왼쪽부터 윤석구 소버린월렛네트워크 대표, 류현정 IT조선 본부장, 조산구 코자자(위홈) 대표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200.html

 

무이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인데요, 이 토큰에는 알고리즘중앙은행(Algorithmic Central Bank, 이하 ACB)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ACB는 프로그래밍이 된 스마트컨트랙트라고 보면 된니다. 윤 대표는 토큰 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해 토큰의 내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ACB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 전문가인 조산구 대표는 7년간 운영해온 숙박공유서비스 ‘코자자’를 운영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토큰 기반 숙박 공유 서비스 ‘위홈’을 준비 중입니다. 위홈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빈방,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을 가진 주인(호스트)과 숙박이 필요한 여행객(게스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이지만,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점이 다릅니다.

조 대표는 “토큰 이코노미의 핵심은 보상”이라면서 “수수료 무료를 시작으로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홈의 토큰 이름은 ‘홈(HOM)’입니다.

초대 손님 한마디 

조산구 대표

“사회 활동, 지식재산권, 전기 등을 유통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이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기존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자산과 활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N개 자산에 대한 N개의 화폐가 생성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윤석구 대표

“크라우드 펀딩(대중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래비용’ 때문입니다. 100원을 100만명한테 받으려고 하면, 투자 유치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투자 유치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토큰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 비용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가령, 강남 10억원 짜리 부동산 투자는 자산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1000원, 1만원 단위로 잘게 쪼개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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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200.html

 

“내국인 불허” 숙박공유 7년째 지지부진…문 활짝연 에어비앤비는 35조기업 도약

“내국인 불허” 숙박공유 7년째 지지부진…문 활짝연 에어비앤비는 35조기업 도약 940 788 info

한발짝도 못나간 공유경제

 

◆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⑪ ◆

`공유경제` 개념이 한창 떠오르기 시작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코에서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설립됐다. `남아 있는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주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남는 방을 빌려줘 돈도 벌 수 있는 숙박공유 모델은 호텔업은 물론 부동산임대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진출하는 도시마다 규제 논란이 불거졌다.

임대 지역·기한 제한 등 도시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10년 새 공유경제라는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설립 10년 만에 에어비앤비 기업가치는 310억달러(약 35조원)를 호가하고 있다. 숙박공유 시장이 한창 커 나가던 2012년 한국에서도 코자자를 비롯한 숙박공유 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국내 숙박공유 업체들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사업을 허용한 뒤 부작용을 촘촘히 막는 사후 규제로 글로벌 기업을 키운 반면 우리는 큰 줄기를 막아놓고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최소한의 규제만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시장을 키울 적기를 놓친 것이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14일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외국인만 가능하고 내국인 숙박공유는 불가능하도록 한 현 규제는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공정하게 경쟁해도 기업가치 3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6~7년째 규제와 씨름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 업계는 국내 숙박공유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면 외국인만 받아선 효과가 없고 내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문한다.

차량공유 서비스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우버와 싱가포르 그랩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규제에 막혀 변변한 서비스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포털 쇼핑몰 게임 등 국내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구글이나 아마존 등에 먹히지 않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일찍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하며 경쟁한 결과”라며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역시 우리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도한 규제 탓에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부 숙박공유 업체들은 국내에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아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자자는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로 떠나는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조 대표는 “국내법과 상관없는 해외 사업에 나서려고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숙박공유 플랫폼 `위홈`으로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숙박을 예약하는 공유경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관련해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을 만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 역시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LG도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국내 가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력과 서비스력을 높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 성공하는 것은 몇 배 더 어려운 일인 만큼 관련 규제들을 빠르게 풀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규 기자]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10476

왜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나올 수 없나

왜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나올 수 없나 940 788 info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서비스’ 공식 서포터로 선정된 에어비앤비의 이상현 정책총괄대표가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왜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나올 수 없나

“7년째 이 일을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국내 업체가 오히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사업이 성공해도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은 없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코자자’ 조산구 대표의 말이다. LG유플러스 임원 출신인 조 대표는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목표로 2012년 ‘코자자’를 설립했다. 설립한 지 7년이 됐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 신세다. 도시 지역 주거시설의 빈방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외국인도시민박법 때문이다. 방이 비어돌아도 내국인은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조 대표는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손님만을 허용하는 외국인도시민박법은 에어비앤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한때 공유숙박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도 비슷한 플랫폼을 내세운 회사가 10곳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바꿨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이런 규제를 방관만 하면서 국내 공유숙박 업체는 ‘에어비앤비’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사실상 고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던 ‘풀러스’ ‘럭시’와 같은 공유차량 업체가 택시업계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때문에 고사상태에 이른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외국인도시민박법 자체가 민박 등록을 까다롭게 해놓아서 지역별 특화를 어렵게 한다”며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가) 30조원을 넘는 회사인데, 한국 시장에 특화하지 않고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자자’를 블록체인 기반 숙박 플랫폼인 ‘위홈’으로 바꾸고 일본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 그는 해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9월 초 해커톤에서 ‘큰 그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 타파’를 외치고 나섰지만 조 대표가 토로한 현실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미 ‘코자자’와 같은 일종의 스타트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세계적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홈그라운드’와 다름없는 국내에서조차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규제가 원인이다. 조 대표가 뛰어들었던 공유경제 플랫폼인 ‘공유숙박’ 사례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도시 거주자가 사는 주택의 빈방에 내·외국인 손님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유숙박업과 관련한 법규를 신설하기로 하고 2년째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6년부터 관련 법안이 두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관광숙박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유숙박업이 포함된 관광숙박진흥법(가칭)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업체들이 이미 버틸 힘을 상실하고 나가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2년째 방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뒷북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서야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념 정립부터 새롭게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월 4일과 5일 ‘해커톤’을 열 예정이다. 해커톤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많은 의제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끝장 토론’을 벌여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해 열리는 이날 해커톤에서는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리에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국내 상황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의논한다는 계획이다. 9월 초 열릴 해커톤에 참석하는 조산구 대표는 “경제의 모델이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유휴자원을 어떻게 교환하고 공유할지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적인 거대한 경제 흐름에서 한국이 처한 당면과제가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로 일을 풀어나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공유숙박과 공유차량의 대척점에 있는 이해당사자인 호텔 등 숙박업계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담당 부처로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유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호텔업계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가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문체부와 국토부가 공유숙박과 공유차량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 등 다른 부처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정부가 뒤늦게 공유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섰지만,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유경제의 하나인 공유숙박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젊은 여행객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집어냈기 때문이다. 최근 젊은 여행객들의 여행 패러다임은 ‘가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행은 살아보는 것’이라는 에어비앤비의 홍보문구는 에어비앤비가 이런 흐름을 얼마나 잘 집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 세계 빈방과 투숙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현재 기업가치가 310억달러(약 34조9000억원)에 달한다. 에어비앤비는 주인들이 살지 않는 빈집을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여행객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소개받은 집에서 ‘직접 살아보는 경험’을 했다. 즉 빈집을 공유하게끔 만든 것이 에어비앤비가 착안한 아이디어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빈집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줄 수 없다.

이완영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자신(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당연히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음성원 에어비앤비코리아 미디어 총괄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이 숙박하기는 어렵다”며 “공유숙박업법 도입으로 규제가 풀리면 공유숙박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 개념이 포함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희경·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활용해 공유숙박 영업을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공유숙박업은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민박업이 아닌 숙박업 관련 법규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숙박업을 다루는 현행 법 체계는 복잡하다. 현행법상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도시민박법을 적용받는다. 외국인도시민박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숙박은 합법, 내국인은 불법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은 도시지역의 민박을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외국인도시민박법을 손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농어촌지역의 경우 내·외국인 상관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유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호스텔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으로 제각각 등록하거나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 농어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업일 수도, 한옥체험업일 수도, 호스텔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시, 농어촌 상관없이 오피스텔을 활용한 민박은 불법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상업용 시설로 분류돼 민박이 불가능하다. 또 자신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택에서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나 원룸 등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이다.

여기에 한국의 도시지역은 특성상 아파트가 많다는 점도 공유숙박 활용에는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주체의 확인 동의서도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각 구청은 민박업 등록 시 이웃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박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공유숙박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중으로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숙박진흥법(가칭)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이 규정하는 시행령 아래 공유숙박업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세부사항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과 큰 틀에서의 내용은 비슷하다”며 “법안보다는 시행령에 공유숙박업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원문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3455.html